(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의견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제11조의8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전달해야 한다.1. 신청인의 신청내용2. 이의신청 내용을 수용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3. 손해평가 결과4. 손해평가 현장 사진 및 영상 등 기록물5. 이의신청 내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요청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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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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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