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 "자산보유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유동화자산을 말한다.

㈑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회사를 말한다.

㈓ "채권"은 매출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구분된다.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을 포함한다. 대출채권은 명칭, 발생경위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금전채권으로서 대출금, 신용카드채권, 팩토링채권, 리스채권, 대지급금, 사모사채 등을 포함한다.

㈔ "보고기간종료일"이란 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말일을 의미한다.

재무제표

5.유동화전문회사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및 자본변동표로 구성되고 주석을 포함하며,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에서 정한 과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특성상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과목에 통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기준에서 과목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성질이나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다.
7.유동화전문회사의 재무제표는 부록3에 예시된 재무제표 양식사례를 참조하여 작성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수정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

8.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9.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과 부채의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영업의 특성과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10.자산은 유동자산, 유동화자산 및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미수수익, 선급금 및 미수금 등으로 한다.

㈏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매출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장래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 부동산, 지식재산권, 기타의 재산권 등으로 한다.(개정 2024. 1. 12)

㈐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과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연법인세자산 등으로 한다.

11.유동화자산 중 각 계정과목의 설정시에는 1년기준에 따른 세부계정과목의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2.부채는 유동부채, 유동화부채 및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유동성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으로 한다.

㈏ 유동화부채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중 사채, 후순위사채 등 채무증권으로 한다.

㈐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 이연법인세부채 등으로 한다.

13.유동화부채 중 각 계정과목의 설정시에는 1년기준에 따른 세부계정과목의 설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4.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유동화자본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 12)

㈎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또는 사원의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개정 2024. 1. 12)

㈏ 유동화자본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중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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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