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제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제1호의 자산유동화를 말한다
㈏ "자산보유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 "유동화자산"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유동화자산을 말한다.
㈑ "유동화증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회사를 말한다.
㈓ "채권"은 매출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구분된다.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으로서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등을 포함한다. 대출채권은 명칭, 발생경위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동 기간 종료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의 금전채권으로서 대출금, 신용카드채권, 팩토링채권, 리스채권, 대지급금, 사모사채 등을 포함한다.
㈔ "보고기간종료일"이란 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말일을 의미한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유가증권(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미수수익, 선급금 및 미수금 등으로 한다.
㈏ 유동화자산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매출채권과 대출채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장래채권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유가증권, 부동산, 지식재산권, 기타의 재산권 등으로 한다.(개정 2024. 1. 12)
㈐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과 유동화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연법인세자산 등으로 한다.
㈎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유동성미지급배당금, 유동성장기차입금 등으로 한다.
㈏ 유동화부채는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중 사채, 후순위사채 등 채무증권으로 한다.
㈐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금, 장기미지급비용, 미지급배당금, 이연법인세부채 등으로 한다.
㈎ 자본금은 주주들이 납입한 법정자본금 또는 사원의 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개정 2024. 1. 12)
㈏ 유동화자본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중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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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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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