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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7-11 · 시행 2024-01-12
조문 4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제13조
양도의 방식
제14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제15조
차임채권
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17조
회사의 형태
제18조
제19조
주주총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겸업 등의 제한
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
업무
제23조
업무의 위탁
제24조
해산사유
제25조
합병 등의 금지
제26조
청산인 등의 선임
제27조
상법 등의 적용
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
제29조
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제31조
사채의 발행
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
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제33의2조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33의3조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34조
조사
제35조
업무개선명령
제35의2조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6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36의2조
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제37조
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8조
업무의 위탁
제38의2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의3조
과징금
제39조
벌칙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5조
등록의 거부 등
제6조
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의2조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제8조
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