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4-01-12 · 소관 - · 총 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7-11 · 시행 2024-01-12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제13조 양도의 방식제14조 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제15조 차임채권제1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제17조 회사의 형태제18조 제19조 주주총회 등제2조 정의제20조 겸업 등의 제한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2조 업무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해산사유제25조 합병 등의 금지제26조 청산인 등의 선임제27조 상법 등의 적용제28조 출자증권의 발행제29조 출자증권의 작성사항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제30조 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제31조 사채의 발행제32조 수익증권의 발행제33조 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제33의2조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제33의3조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제34조 조사
제35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