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제22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동화전문회사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2.이 기준은 유동화전문회사가 투자자(선순위 및 후순위사채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자 및 잠재적 투자자), 자산보유자, 감독기관 등 정보이용자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자산유동화업무와 유사한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기준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3.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