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12-27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일반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24. 1. 12)

용어의 정의

4.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자산유동화"라 함은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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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