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 (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6. 세금계산서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나. 국세 납세증명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라. 관세 납세증명서마. 통장사본바.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6. 세금계산서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나. 국세 납세증명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라. 관세 납세증명서마. 통장사본바.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