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4조 (지급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착수금 또는 중도금의 지급한도액은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이 경우 제5항 각 호에서의 계약금액은 단기계약의 경우 당해연도 세출예산 금액이 되며, 장기계약의 경우 사업 전체연도의 총 계약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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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