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 (착수금의 사용내역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3조제2호의 착수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중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