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 (보증서 등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부가 출연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등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같은 법 제62조제2호에 따른 채무 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말한다)3.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보증서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보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제2항에 따른 상장증권6. 제3호에 따른 외국은행, 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7.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②제1항에 따른 보증서등의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약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고, 그 종료일은 계약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후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등을 제출한 이후에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초 보증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하여 보증서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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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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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제4조 · 지급한도액
제5조 · 보증서 등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산제7조 · 착수금의 사용내역 제출 등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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