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조문 원문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6.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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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6. 세
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6. 세금계산서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가. 4대 사
구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6. 세금계산서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나. 국세 납세증명서다. 지방세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금을 지급받은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착수금 사용내역서를 제출받은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3조제2호의 착수금 사용계획
야 한다.1. 착수금ㆍ중도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착수금ㆍ중도금 사용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착수금ㆍ중도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서식)4.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5. 제5조에 의한 보증서등6. 세금계산서7. 다음 각 목의 증명서류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나. 국세 납세증명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라. 관세 납세증명서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