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24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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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의 특례제11조 중요탑재장비의 선정제12조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제13조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제14조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제15조 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제16조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제17조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제18조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제19조 감독관의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제21조 경광등의 설치 등제22조 청문제23조 권한의 위임제24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제6조 실태조사제7조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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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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