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 (정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旣成)ㆍ기납(旣納) 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 이미 지급한 착수금 또는 중도금 총액을 정산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ㆍ규격서 및 그 밖의 계약관계 서류에 따라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거나 납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②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지급되는 착수금 또는 중도금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최종 납품할 때까지 정산을 유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 및 기납 부분 대가의 정산이 완료된 경우, 근담보권 설정 등기서류를 확인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증서등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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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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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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