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2조 (동의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지침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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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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