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2조 (동의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별지 제1호서식] | ■ [별지 제1호서식] |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환자 본인 | 성 명 | 연락처 환자 본인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환자 본인 | 주 소 | 주 소 | | 신청인 | 성…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