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3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지침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주민등록증 사본2. 여권 사본3. 운전면허증 사본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요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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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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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