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동의서조문 원문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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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환자 본인의 동의서"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