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6조 (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요청인이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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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동의서제3조 · 신분증제4조 ·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제5조 · 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제6조 · 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서류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