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6조 (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지침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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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요청인이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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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요청인에게 법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요청인이 「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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