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7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망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의사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②「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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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동의서제3조 · 신분증제4조 ·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제5조 · 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제6조 · 법정대리권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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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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