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4조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지침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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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표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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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표 등본
②「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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