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제4조 (친족관계에 관한 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사가 작성한 조제기록부의 열람 및 사본발급에 필요한 제출 서류의 범위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요청인과 환자가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가족관계증명서2. 주민등록표 등본
②「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