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4호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치료재료의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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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기간의 산정제10조 · 사용기관 준수사항제11조 · 사후관리제12조 · 정보통신망의 활용제13조 · 세부운영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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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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