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2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4호에 따라 허가ㆍ신고 또는 인정된 사항(효능ㆍ효과 및 사용방법)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치료재료의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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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은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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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신청은 「의료기기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임상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요양기관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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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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