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접수되는 민원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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