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4. 민원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사항5. 복합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6. 반복 또는 중복되는 다수인 관련민원의 처리사항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1. 해당 민원 관련 부서장, 감사조사담당관, 혁신행정데이터팀장, 운영지원과장2. 변호사 또는 법학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3. 기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민원심사관의 제청에 따라 위촉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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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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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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