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위원회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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