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4조 (민원접수부서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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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민원접수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1. 민원의 접수, 분류,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이송2.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안내3. 전화(02-397-7300) 민원의 상담 및 안내4.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5.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접수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1. 민원의 접수, 분류,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의 이송2. 방문 민원의 상담 및 안내3. 전화(02-397-7300) 민원의 상담 및 안내4. 민원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5. 기타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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