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민원심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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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민원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민원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ㆍ감찰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장을 민원심사관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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