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하는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실무심의회의 위원에는 감사부서, 법무부서 실무책임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실무심의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하며, 의견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복합민원의 심의2.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 등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실무심의회의 회의운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에 제15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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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민원처리결과의 통지제12조 · 담당자의 명시제13조 · 민원심사관제14조 ·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제15조 · 민원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정보보호제1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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