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 (민원의 처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민원 처리 절차 및 방법의 체계화를 통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3.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민원: 14일 이내4. 기타민원: 즉시
고충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처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