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0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당사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가급적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⑥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1. 협의회의 목적2. 당사자의 범위3. 협의회 의장의 선정4. 진행일정5. 협의의 절차6. 협의결정문의 작성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⑦각 소관 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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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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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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