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0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이하"당사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협의회의 의장은 가급적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의에 의한 선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협의회는 갈등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관련 담당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1. 협의회의 목적2. 당사자의 범위3. 협의회 의장의 선정4. 진행일정5. 협의의 절차6. 협의결정문의 작성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각 소관 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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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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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