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갈등관리 종합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3.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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