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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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9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 관련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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