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갈등관리 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내에 종합시책 수립, 갈등현안의 취합 및 관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갈등관리 부서를 둔다.
제1항의 갈등관리 부서는 혁신행정데이터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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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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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