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1.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을 것2.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것
③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정부 위원은 기획조정관과 안전정책국장, 방사선방재국장으로 하며 과장급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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