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제1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