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0조 (공시내용의 검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공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검증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1.공시내용을 누락하였거나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시 점검단의 검증 결과에 따라 검증대상자의 공시내용 수정요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사, 정보시스템감리사, 정보보호 전문가, 기술사, 교수 등 회계 또는 정보보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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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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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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