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5조 (공시 이행확인서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이행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진행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의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등에 대한 인증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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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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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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