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5조 (공시 이행확인서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의 이행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진행된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의 최초심사, 사후심사, 갱신심사 등에 대한 인증 수수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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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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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