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3조 (공시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소, 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검증 면제

4.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우수 법인에 대한 혜택의 유효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점검을 수행하고 확인서를 제출한 정보보호 공시자

2.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한다.

1.공시내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
2.공시내용의 정확성
3.다른 법령 등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