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공시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제3조(공시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3조(공시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하여야 한다. ②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소, 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이행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소, 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검증 면제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