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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시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제3조(공시방법 및 절차) ① 법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보호 공시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시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하여야 한다. ② 이행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③ 분실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행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소, 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공시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서식의 이행확인서 추가발급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소, 업체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확인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확인서 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검증 면제 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