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대상자에게 수정 요청 내용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시내용 수정 통지를 받은 검증대상자는 [별표3]의 양식에 수정한 공시내용 및 [별표3의2] 양식에 따른 수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수정 요청 내용대로 공시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