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증대상자에게 수정 요청 내용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시내용 수정 통지를 받은 검증대상자는 [별표3]의 양식에 수정한 공시내용 및 [별표3의2] 양식에 따른 수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수정 요청 내용대로 공시내용이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되었는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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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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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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