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4조 (공시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호 현황의 변동으로 인하여 공시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공시자는 변동사항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별표3의2] 양식에 따른 수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시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의2 · 공시내용 수정 사유서
[별표 3의2] 공시내용 수정 사유서 공시내용 수정 사유서 년 월 일 1. 수정대상 공시내용 : 2. 수정대상 공시내용의 최초제출일 : 3. 수정사항 * 불필요한 항목 삭제 가능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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