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6조 (공시 이행 사실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공시 이행 사실을 홍보하고, [별표5]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정보보호 공시 이행의 표시
[별표5] 정보보호 공시 이행의 표시 □ 출입구 부착용 1. 도안모형 2. 인증명판 제작 유의사항 가. 소재는 가급적 동판으로 제작한다(전체 두께 1.0㎝, 바탕 0.4㎝, 테두리 폭 0.5㎝) 나. 바탕색은 가급적 연마하지 않은 황동색으로 한다 다. 도안 모형은 인증의 표시를 중앙에 둔다 라. 글씨 및 도형은 양각으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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