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39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1조에 따라 공시내용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이행한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든지 공시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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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