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고시 제39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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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공시내용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1조에 따라 공시내용을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를 이행한 자(이하 "정보보호 공시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든지 공시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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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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