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제2조 (위탁ㆍ보조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3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8호에 따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사발전재단에 위탁ㆍ보조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장의 고용ㆍ작업 환경개선 등 일터혁신 지원에 관한 사업2.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노사문화 우수 기관ㆍ단체 및 유공자 포상 지원에 관한 사업4.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및 컨설팅 등 고용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5. 고용상 성차별ㆍ성희롱 예방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6. 근로자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에 관한 사업7. 국제노동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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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3 시행된 노사발전재단에 위탁·보조하는 사업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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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