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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