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7조 (지원대상 선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종료 예정자가 있는 경우 지원종료 월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 시 다사랑운동 신규후원대상자 추천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지원대상자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2)를 구비하여 추천한다.
우정청으로 추천된 대상자가 제3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을 승인한다.
이 지침 시행 후 선정되어 지원 종료된 대상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재선정 불가하며, 지원대상자 추천을 위한 총괄국 배정은 장기 미수혜국 순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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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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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