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7조 (지원대상 선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종료 예정자가 있는 경우 지원종료 월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신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②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천 시 다사랑운동 신규후원대상자 추천서(서식1),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 지원대상자 명의 우체국통장 사본,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서식2)를 구비하여 추천한다.
③우정청으로 추천된 대상자가 제3조 제2항 각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한 후, 지원을 승인한다.
④이 지침 시행 후 선정되어 지원 종료된 대상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재선정 불가하며, 지원대상자 추천을 위한 총괄국 배정은 장기 미수혜국 순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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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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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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