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8조 (지원대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국에서는 제5조 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매년 12월 마지막주에 우정청으로 보고한다.
생활실태 점검은 지원대상자 추천기관을 통해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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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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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