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4조 (지원인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인원은 20명으로 하되, 모금액의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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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