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2조 (재원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청지방우정청 소속 직원의 월 1천원 이상 법정기부금으로 조성한다.
②다사랑운동 운영을 위한 법정기부금은 e사람 시스템을 통해 원천징수공제에 동의하는 직원에 한하여 급여에서 공제하며, 원천징수 동의여부는 매년 1월 현행화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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