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5조 (지원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 대상자에게 매월 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②지원금액은 우정청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한 총괄국 명의로 입금 후, 총괄국에 문서로 통보한다.
③매년 12월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등을 위해 총괄국에서 직접 전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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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