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6조 (지원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충청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만 20세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최대 지원기간은 3년으로 한다.
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지원 대상자의 학업중단 또는 취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종료한다.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우정청으로 지원종료 요청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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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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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