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3조 (지원대상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이하 ‘다사랑운동’)을 운영함에 있어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금액, 지원인원 등의 기준 마련을 통해 다사랑운동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전ㆍ세종ㆍ충청 지역 내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소년ㆍ소녀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②지원 대상자는 총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우정청으로 추천하며, 추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부모가 사망하여 혼자 또는 형제끼리 사는 경우2. 부모가 있더라도 재소 중이거나 가출ㆍ이혼 등의 사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3. 조부모나 일가친척 또는 부모 중의 한명과 함께 생계를 같이하거나 조부모, 친척 및 부모가 노령 및 병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경우4. 기타 사유(학대 피해 등)로 이웃 등 비혈연자와 함께 사는 경우5. 단, 1~4호에 해당하는 추천대상자 중 보육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③제2항에 따른 추천이 어려울 경우, 총괄국에서 현지실사ㆍ탐문 등을 통해 추천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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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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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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